국민연금 수령 나이, 조기수령, 신청방법 총정리!!
안녕하세요!
오늘은 2023년 기준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!
1.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? 수령나이
2.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
3. 국민연금 신청 방법
1.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? 수령나이
2023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나이
~1952년생까지 : 60세부터 수령
1953년~1956년생 : 61세부터 수령
1957~1960년생 : 63세부터 수령
1965~1968년생 : 64세부터 수령
1969년생 이후 ~ : 65세부터 수령
2.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?
조기수령을 받는 국민연금은 조기노령연금이라고도 합니다. 지급개시 연령 이전이지만, 미리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덴요!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비슷하게 출생연도별로 개시할 수 있는 연령이 다릅니다.
-국민연금 조기수령 가능 나이
-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
일정 금액 이상 수입이 있는 업무를 하는 중이 아니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물가 및 임금상승 금액에 따라 매년 변경 되겠지만, 2023년 기준으로 소득이 있는 업무 금액은 : 한달에 2,861,091원
-국민연금 조기수령시 감액률
국민연금을 미리 당겨받으면 받는 금액이 감액이 되는데요..
예를들어 나의 국민연금 예상 금액이 월 100만원이었다면, 5년 앞당겨 받을 경우 70% 감액이 되어 매달 70만원을 받게 됩니다.
한달 미리 받을 시 : 한달 감액률 : 0.5%
1년 미리 받을 시 : 1년 감액률 : 6%
5년 미리 받을 시 : 5년 감액률 : 30%
3. 국민연금 신청 방법
국민연금 신청
@ 공단에서 신청합니다.
@ 신청인 : 본인 및 법정/임의 대리인
@ 청구장소: 공단 지사
@ 청구 방법 : 내방, 우편, 팩스, 인터넷 홈페이지
@ 필수 청구 서류
- 노령연금지급청구서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-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(주민등록번호 포함)
- 제적등본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.
-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,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 자료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.
- 수급권자 예금계좌
@해당 시 필요한 서류
-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
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(주민번호 포함)
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